안양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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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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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픽토그램 스티커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경고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자동차를 불법주·정차 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알리는 픽토그램 스티커를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기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시민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사진촬영 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이 같은 사항을 경고하는 노랑 색상의 그림문자 안내판인 픽토그램 스티커 1000개를 제작, 관내 41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부착했다.

이번 스티커 부착은 공무원제안제도로 채택됐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
 

[사진=안양시]

현장의 불법주정차 경고와 더불어 신고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시는 홈페이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구간을 게시해 놓고 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이번 조치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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