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테슬라 태양광 패널에 결함 있다는 내부고발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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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입력 2021-1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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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태양광 패널에 결함이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슬라에 대한 초사에 착수했다.
 

일론 머스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연합뉴스]



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SEC가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화재 위험을 수년간 주주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자의 주장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에도 나왔었지만 SEC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티브 헨키스 전 테슬라 현장품질관리책임자는 지난 2019년 테슬라의 자회사 솔라시티의 태양광 패널에 결함이 있다고 SEC에 내부 고발했다. 이후 올해 9월 24일 SEC는 헨키스 전 현장품질관리책임자가 관련 기록 제공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집행 기구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기록을 요구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후 SEC 관계자는 서한을 통해 이러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는 SEC의 서한이 적법하다고 단독으로 확인했다.

SEC는 테슬라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답변 서한을 통해 SEC가 테슬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6일 테슬라 주가는 0.59% 하락한 1009.1달러(약 119만316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천슬라'를 지켜내지 못하며 6.4% 하락한 950.5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최근 52주 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11월 4일 최고치 1,243.49달러에서 20% 이상 하락한 수치다. 

헨키스 전 현장품질관리책임자는 테슬라 경영진에게 화재에 취약한 태양광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고 규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년 SEC에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했다.

테슬라는 지난 2016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공급하는 솔라시티를 26억 달러에 인수했다. 헨키스 전 현장품질관리책임자는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하는 과정 전후에 솔라시티의 태양관 패널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주주들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EC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는 솔라시티 인수 전과 후에 테슬라가 "재산 손실 위험과 관련 의무, 사용자들의 부상 가능성, 화재 위험" 등을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결함이 있는 전기 커넥터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솔라시티 인수 이후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포트 블리스와 기타 기지의 군용 주택,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의 학교, 월마트 매장, 아마존 창고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월마트는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로 인해 6개 이상의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테슬라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아마존 창고에서도 태양광 패널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내부고발이 이뤄진 후 지난 3월 22일 CNBC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헨키스 전 현장품질관리책임자의 발언을 조사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19년 SEC에 내부고발한 뒤 2020년 8월 헨키스 전 테슬라 현장품질관리책임자는 테슬라에서 해고됐으며, 같은 해 11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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