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살인' 피해자 첫 신고, 통화 종료 후에야 파출소에 전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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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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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신고, 경찰 수신 2분 후에야 관할 파출소 전달돼

  • 코드0~4 중 '코드0'만 통화 중 파출소 전달 가능해

영장심사 마친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중구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피해자의 첫 스마트워치 신고가 즉각 일선 파출소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통화를 다 마친 뒤에야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변보호 상태였던 피해자의 위급한 구조 요청이 접수·전달되는 과정에서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11시 33분부터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 후 일선 파출소에 신고 내용을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종료된 후였다. 최 의원은 경찰이 시스템상 통화종료 후에만 신고 내용이 하달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스마트워치 신고접수 시 경찰 상황실 직원은 우선 전산시스템상 사건 코드를 분류한다.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 사건 코드는 '0'부터 '4'까지 분류된다. 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이며 4에 가까울수록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 중 ‘코드 0’만이 통화 중 관련 신고 내용을 즉각 관할 파출소에 전달 가능하다. 코드1~4은 통화가 완전히 끝난 후에야 신고 내용을 관할 파출소에 하달 가능하다.
 
최 의원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에 대해 임의로 코드 1을 적용, 2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신고 내용을 하달했다"며 "신변 보호 등의 사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사람은 위험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이라 신고 자체가 들어오면 항상 긴급한 상황임을 전제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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