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개정법은 8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규정도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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