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영화를 관람하고자 CGV 여의도 컴포트관을 방문했으나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맨 앞쪽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 발달장애인 B씨는 월미테마파크를 방문해 놀이기구 '타가다디스코'를 탑승하고자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성을 차별한 CGV와 iMBC 등 방송사, 월미테마파크 등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제2차 장애인 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총 4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장애인 차별시정 심의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관이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 2인(법무실장·인권국장), 외부 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법무부가 제시한 시정명령 중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는 iMBC, SBS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등 방송사 사장들에게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선을 명령했다.
CGV의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하고 CJ CGV 주식회사에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CJ CGV에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2건의 시정명령만 있었다. 정부는 기존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해 지난 6월부터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였던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CJ CGV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영화 관련 정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발달장애인 B씨는 월미테마파크를 방문해 놀이기구 '타가다디스코'를 탑승하고자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성을 차별한 CGV와 iMBC 등 방송사, 월미테마파크 등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제2차 장애인 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총 4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법무부가 제시한 시정명령 중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는 iMBC, SBS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등 방송사 사장들에게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선을 명령했다.
CGV의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하고 CJ CGV 주식회사에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CJ CGV에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2건의 시정명령만 있었다. 정부는 기존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해 지난 6월부터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였던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CJ CGV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영화 관련 정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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