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선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아울러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환수 대상 범죄를 별도 규정하던 기존의 '열거식'에서 바꿔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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