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아파트 부정 당첨자·부동산 유튜브 체널 운영자 등 투기사범 6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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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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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역대 최대 경쟁률(618:1)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14명 단속

  • 온라인 카페 등 이용한 불법 집값 담합,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도 수사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집값 담함 부정청약 수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8일 실거주지를 속여 도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 불법 당첨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투기사범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면서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하고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으며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 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하면서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000만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원을 받아 챙겼다.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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