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둔촌주공 재건축...시공단 "조합이 공사 불가능한 상황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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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2-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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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 조감도. [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현대건설 시공사업단이 둔촌주공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증액은 적법하다"며 조합 측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공사비 증액 논란을 둘러싸고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 측과 시공사업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8일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사업의 정상화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내고 "둔촌주공 조합 측이 새 집행부 구성 후에도 분양을 위한 택지비감정평가 취소, 재신청, 보류, 분양일정 번복 등을 수차례 되풀이하며 공사계약 불법을 주장하고, 마감재를 변경하라고 요청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업단은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선투입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밖에 없었다"면서 "시공사업단은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사업제경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조합 측은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작성된 계약서는 적법하지 않으며,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증액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업단은 지난 2020년 6월 25일 체결된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계약은 조합 계약소위원회, 공사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이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투표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공사비 검증 실시 및 보고와 결과에 대한 조합의 조합원 소식지 제20호, 제21호 발송 및 대의원회를 통해 재차 공사(변경)계약에 대한 확인을 조합이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합은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의뢰를 통해 조합이 총회에 의결을 받은 금액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이미 받았고, 지난 5월 29일 임시총회 '제3호 안건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에서 2020년 6월 25일 진행한 공사변경계약과 동일한 건축시설공사비(3조2293억원) 등으로 명기하고 결의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초기 단계의 상세설계가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반으로 조합과의 계약소위원회 협의, 2019년 10월 도정법 개정으로 인한 공사비 검증과정 등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평단가 계약으로 둔촌주공재건축은 변경계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표에 대해서는 "관착공시 강동구청에 예정공정표가 2019년 12월에 이미 제출됐으며, 조합의 분양업무(강동구청과 hug 제출용)를 위해 2020년 7월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바도 있다"면서 "이후 강동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조합과 계약해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감리단에 매월 주요공정표를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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