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를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요청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답변에는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 간부회에서 "공수처 수사와 대검찰청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