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임일혁 의장과 신동헌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다음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의회와 광주시간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 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채용(공채)시 위탁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은 시에서 통합 운영 △ 조직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따른 상호 협력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3일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독립에 따라 2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