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문제가 제기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의 20번 문항을 놓고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수능 응시자와 학부모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응시자와 학부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시작돼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 신청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학생과 학부모 등 약 30명이 방청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학생들은 답이 없어서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수능 과학 문제에서 조건에 문제(오류)가 있으면 모두 정답이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가 오류로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소송인단은 지난 2일 법원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당시 "12월 10일에 있을 정답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제시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앞서 신청인 측은 이 문항의 조건에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지난 11월 29일 평가원 측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성취 변별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면서 문항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소송인단의 김 변호사는 "문항이 오류란 것은 인정하지만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은 유지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오는 10일 수능 성적발표일 전에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해당 과목 응시자들의 수능 성적 통지가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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