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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대장동 방지 3법 처리를 추진 중이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밖에도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같이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만큼 이날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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