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유림 변호사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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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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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권에 대한 선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다"

권유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가 자신의 반려견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권유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 제공 ]

동물학대는 나날이 잔혹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마다 형량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3년 이내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권유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사법연수원 45기)는 9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경의선 고양이 자두 사건'의 피의자도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기소돼 징역 6월에 법정 구속됐다. 카카오톡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사진을 공유한 이들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밖에 나오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서 반사회적 범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짚었다. 이미 미국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과 분노조절 같은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신림동 '캣맘'에서 '동물권 변호사'로 

권 변호사는 '동물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다. 동물권은 모든 동물이 고통받지 않고 존중받는 권리를 말한다. 권 변호사는 2019년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와 '개들의 지옥'이라고 불린 애린원 철거를 진행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법적 소송 이후 강제 철거 명령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 

권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캣맘(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돌보는 사람)' 활동을 했다. 지역 유기동물보호소 등에서 길고양이 새끼들을 돌보고 입양을 보냈다. 권 변호사는 사시에 합격하고 변호사로서 동물의 권리를 위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동물권단체 '카라'를 알게 돼 '동물의 권리를 변호하는 변호사들(동변)'과 비구협이라는 단체까지 인연이 닿았다. 현재는 비구협의 고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최근 임시 보호 조건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입양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무턱대고 입양을 하겠다고 해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형사적으로 횡령, 민사적으로는 유체동산 인도청구를 적용할 수 있다. 

◆"동물권에 대한 선례를 만들고 싶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다. 권 변호사는 '선언적인 명제규정'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의 구제 절차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민법 개정에 이어 후속 조치로 개별 법률이 뒤따라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동물권에 대해 롤모델로 삼는 사례로 2016년 서울환경영화제에 출품된 '철장을 열고'라는 작품을 언급했다. 이어 "동물의 권리 주체성에 대해 다루는 영화인데, 법인격체로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동물권을 계속 주장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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