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년부터 13~18세 꿈키움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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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허희만 기자
입력 2021-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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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지난 5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한 청양군이 내년 1월부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 최초로 시행하는 꿈키움 바우처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내 영화관, 체육관, 예체능학원, 교복점, 이․미용실,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13~15세에게는 월 5만 원, 만16세~18세에게는 월 7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12월 중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신청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신청할 시 자녀와 보호자의 신분증이 둘 다 필요하다.

군은 이 바우처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우는 기회를 주면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높지 않지만,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부족함 없는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충남에서 최초,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발 빠르게 바우처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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