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과 면적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눠지는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용호 서장은 “2020년 8월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 개정된 법령이 시행돼 기존 30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며,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통해 안전의식 개선과 자율 방화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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