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임용시험 제한 수험생에 100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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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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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을 사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노량진 소재 한 학원에서 집단 감염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고, 임용시험 전까지 확진된 68명의 수험생 중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을 제외하고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수험생들은 정부가 다른 시험과 달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각 1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헌재는 당시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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