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 “신상공개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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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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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정보공개 심의위, 9일 오후 열려

[사진=연합뉴스]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52)씨는 이날 오후 열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A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 지침은 피의자에게 심의위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 의견을 듣고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심의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열릴 예정이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50대 남성 C씨와 공모해 B씨 살인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날인 5일 C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하고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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