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의철 KBS 사장 임명안 재가…내일부터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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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1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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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반대로 임명 강행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50분경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 시작일은 오는 10일부터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같은달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5일 청문보고서를 지난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한편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여의도 KBS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우리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 KBS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문제, 지역국 문제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수신료 현실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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