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유주택 취득세 연장…항공·운송업도 3년간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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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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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오는 2023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상황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범위는 내년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관련 세금이 10%포인트 추가 감면되고, 의료기관과 항공·운수업은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동산 등의 취득세를 부과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변경된 제도 홍보와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취득 주택,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도 최대 3년 연장한다.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돕는 취지다. 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 대상도 기존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더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이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재산세는 10%포인트 더 감면해 준다.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도 3년 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는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운송업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는 취득세 감면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경차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지자체에 '2022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배포하고, 내년 1월께 전국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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