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 네이버·카카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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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12-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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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로고]

국내 주요 포털과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된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n번방 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불법촬영물 등 기술적 식별 조치(DNA 필터링)[사진=네이버]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도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며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조치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하는 게 골자다.
 
n번방 사건은 해외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상에서 '1번 방', '2번 방' 등의 채팅방을 개설해 수천개의 성 착취 영상이 공유된 사건을 말한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은 지난 11월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박사' 조주빈은 징역 43년형을 선고받았고,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했던 '와치맨' 전모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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