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한기 사망에 "불행한 일...안타깝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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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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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권 없음' 처분 내려질 전망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 유감을 표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에서는 그동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한편 검찰은 숨진 유 전 본부장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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