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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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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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초청 인천상의 의원 최고경영자 대상

12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상의]

인천상공회의소(이하 인천상의)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인천상의 1층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취지와 목적, 내용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설명하여 인천소재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최했으며 관내 기업 대표 공장장 등 40명이 참가했다.

설명회에 이어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신동술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과 참가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건의들을 했다.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은 “안전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필수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업인들이 법의 내용과 취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 인천상의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상의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오는 22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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