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 등 대진연 회원 4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은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비판하는 기습농성을 벌여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9년 2월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서 시위를 벌인 일과 7월 강제징용 사과·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서 기습 시위를 진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해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2심도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는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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