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월담' 대학생 단체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13 09: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진연 회원, 미국 대사관 넘어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비판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주한 미국대사관에 침입해 한미 방위분담금 인상 반대를 주장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 등 대진연 회원 4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은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비판하는 기습농성을 벌여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9년 2월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서 시위를 벌인 일과 7월 강제징용 사과·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서 기습 시위를 진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취지로 정당한 시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해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2심도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는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