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군민들의 기탁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목욕탕 내 이용원, 이벤트업체, 여행업, 교육농장 등 총 88개 업체다. 군은 총 1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0일까지 군청 시설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3차 합천군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