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인다'…경기 양주시, 고강도 대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12-13 16: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대기배출업소 합동 점검…도로 재비산먼지 지정도로 청소'

양주시청[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일환으로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양주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도 점검한다.

또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으로 지목된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한다.

민간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측정 장비로 유해가스 배출 여부를 단속한다.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한편 불법 소각 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고자 옥정·덕정·고읍·회천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와 국지도 98호선 등을 집중 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노면 청소차와 살수차로 매일 2차례 청소한다.

이와 함께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를 감시하는 한편 자율점검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1일 초미세먼지 평균 27.5㎍/㎥로, 시행 전 42㎍/㎥보다 34% 가량 개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