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방지 목적 '성 착취물 수요자 신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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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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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검토"

  • 시스템 개선 등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성 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심의 후 신상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요자도 공개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다. 각 부처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은 주로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자 등 공급자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해와 올해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는 각각 6명, 2명이다.
 
경찰은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 추적시스템 개선과 공동 대응 기관 확대를 통해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과 공유하면서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신고 즉시 추적시스템이 영상물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삭제·차단이 이뤄지는 원스톱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하면 구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경찰은 사이버수사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한다. 경찰은 내년에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 163명을 증원하고, 향후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관으로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보통신 분야 박사 및 기술사 등 최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높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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