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광고 영상이 '음란물'?…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차단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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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1-12-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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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차단 영상이 톡방 간 전달 가능…개선 필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광고 영상 두 개를 그룹 오픈채팅방에 직접 올린 화면(왼쪽)과 일대일 채팅방에서 공유된 동일한 영상을 오픈채팅방에 전달한 화면(오른쪽). 차단된 영상이 오픈채팅방에 '전달' 가능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출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화면 갈무리]
 

불특정 다수를 위한 대화 공간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음란물이 아닌 일반 영상이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오픈채팅방에 바로 올리면 차단되는 영상을 일반 채팅방에 먼저 올린 뒤 오픈채팅방으로 전달할 경우에는 차단이 이뤄지지 않는 구멍도 발견됐다.

13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한 주류업체,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관련 광고 영상 두 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로 식별돼 업로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디시인사이드의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평범한 T사 맥주광고와 유아 문화수업 T프로그램 광고 영상을 카톡에 올리면 불법촬영물이라는 이유로 차단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작성자는 이런 현상의 이유로 "검열 테스트용으로 넣어둔 두 개 영상을 (서비스 상용화한 이후에) 빼지 않아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본지 기자가 직접 실험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됐다. 카카오 측이 서비스에 불법촬영물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또 있었다. 해당 영상을 일반 채팅방에서 오픈채팅방으로 '전달하기'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성착취물 등의 불법 영상이 필터링을 우회해 불특정 다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문의에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카카오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한 인공지능(AI)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채팅방에 공유·업로드되는 영상의 특징값(DNA)을 추출해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 불법 영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술은 그룹 오픈채팅방에만 적용되며 일대일 대화를 포함한 일반 카카오톡 채팅방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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