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최초로 출시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KRX금현물 ETF'가 오는 12월 15일 코스피시장에 상장한다.
국내에서 금 현물 ETF가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물이 아닌 현물 ETF여서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
기존의 금 투자 ETF는 모두 파생형 구조의 금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라서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었다.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은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가 불가능하다.
정성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전략팀장은 "금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는 자산배분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수단"이라며 "일반 증권계좌로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 등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연금 수령 시점에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금 현물 ETF 신규 상장을 기념해 고객에게 순금 골드바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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