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임용시험 못 본 수험생 배상 판결, 확진자 불가 시험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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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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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자 수시 응시 불가’ 내세운 주요 대학교와 일부 자격 시험

  • 전문가, 방역 대처 기회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 필요해

 
 

대학수험능력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생[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들지 않으면서 대학교 수시전형, 자격 시험 등에서도 응시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가 주관 시험 응시 절차에도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수험생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수험생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총 배상금은 4억4000만원이다.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 ‘확진자 수시 응시 불가’ 내세운 주요 대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이 됐더라도 응시 자격을 박탈하기보다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비대면 면접을 보는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대상인 코로나 확진자는 별도의 조처를 통해서 응시할 수 있었지만, 수시 전형에서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지난 11일 동국대학교 수시 전형을 마지막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등록된 2022학년도 수시 전형은 모두 종료됐다. 서울 시내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 전형을 확인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에게도 수시 전형을 부여한 대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대학들은 확진자의 수시 응시는 방역 지침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A대학은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수시 참여 여부에 대해 “자가격리자는 건물당 1고사장씩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서 논술 등 수시 전형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 뒤 “다만 코로나 확진자는 수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대학교조차도 코로나 확진자에게 수시 전형의 기회를 제한했다. 성북구에 있는 B대학은 수시 전형에 논술 등 대규모 시험이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B대학 관계자는 “비대면 면접에도 확진자는 수시 전형 응시가 불가능하다”며 “비대면 면접이더라도 면접 대기실을 같이 써야 하는데 이 부분에 확진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지정 장소에서 응시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기에 확진자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는 “학교는 교육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주요 대학 10곳 중 1곳을 제외하고 코로나 확진자에게 수시 전형 응시를 제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C대학의 관계자는 “직접 대면을 해야 하는 논술 전형은 코로나 확진자 참여 불가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면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비대면 면접을 준비했지만 접수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 ‘코로나 확진’ 이유로 국가 자격 기회도 박탈
건축사와 같은 국가자격 시험이나 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도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로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시험 응시에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 제한으로 논란이 커지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 확진자 또한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시험에만 적용됐을 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년에 한번 보는 시험만 코로나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1년에 두번 이상 시험이 진행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1년에 두번 시험이 진행되는 건축사 등 국가자격, 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코로나 확진이라는 이유로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는 확진자를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 보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무산됐다”며 “현재까지 환불 조처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시험을 못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대처가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응시 제한을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이 없다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보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기에 확진자의 자격증 시험이나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최근 임용고시 판결을 이런 응시 자격 박탈 사례에 적용해도 된다고 본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한 ‘질병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라고 해도 비대면 면접을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시설을 두거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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