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강 전 수석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 421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비용보상금은 피고인에게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강 전 수석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동료 의원들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여직원 김씨 자신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감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한편 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이종걸·김현·문병호 당시 의원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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