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지난해와 다르게 서면심사 이외 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추가했다.
특히, 광명동굴을 포함한 동굴사업부 등 전 사업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또, 평가의 공정·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준용했고, 공사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감염병 관리체계’의 평가지표를 2년 연속 반영하는 등 인권경영 전반의 취약 요소 최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한편, 박충서 인권경영위원장은 “공사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조직 내 인권경영과 인권문화를 더욱 정착·고도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인권친화적인 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