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순단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암 치료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자존감 회복과 치료 의지를 북돋아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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