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정부에 공단 운영 중단 장기화로 인한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입주기업들이 휴‧폐업에 들어가는 등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입주기업 생존을 위해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 중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액은 기업 추산 1조 5000억원, 정부 추산 7861억원에 달한다. 이중 정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347억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2514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없는 상태다.
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중단 이전인 2015년 대비 2016년 입주기업들의 매출은 평균 19.7% 하락했다. 이후 기업들은 국내외로 대체 부지를 찾아 사업을 이어왔으나, 입주기업의 76.6%는 지난해 매출액이 2015년 이전보다 낮아 회복이 요원한 상태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아예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입주기업 125곳 중 6곳은 폐업했고 30여곳은 무기한 휴업 상태다. 협회는 “상당수 기업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여 있지만 기존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을 우려해 선뜻 폐업을 하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신용도도 추락했다. 협회 조사 결과 입주기업 50여곳은 대출 만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용도가 떨어졌다. 특히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신용등급 C등급 이하 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철 협회장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입주기업 대표 3명 기업 생존 스트레스로 사망했고, 일부는 폐업 후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의 지원 요구에도 정부는 ‘교역보험 제도의 형해화’를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비상 위험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일부 보상해주는 제도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교역보험은 수출입보험제도를 원용한 탓에 개성공단 기업들의 가입과 운용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이 보험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액 지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피해액 지급뿐 아니라 ‘영업손실을 포함한 정당한 피해보상 특별법’도 정치권에 요구했다. 지난해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된 상태다.
다만 입주기업들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 부회장은 “당초 입주기업들은 피해 보상이 아닌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했다”며 “기업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유동자산 피해액 지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희망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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