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다시 주목받는 '형제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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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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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하면서 효성가(家) '형제의 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은 자신의 아들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조현상 사장세 사람에게 각각 효성 지분 7%를 물려줬다. 삼형제는 각각 7% 수준의 효성 지분을 보유한 채 후계자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을 벌였다. 

경쟁에서 먼저 탈락한 이는 조 전 부사장이다. 2013년 2월 효성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은 이듬해 자신의 지분 7%마저 투자자에게 팔면서 모두 정리하고 효성그룹과 관계를 끊었다. 이후 상황이 거의 일단락되고, 효성그룹의 첫째와 셋째가 후계 구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인 듯 보였지만, 조 전 부사장이 소송에 나서면서 형제의 갈등이 재점화된다.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 돌연 회사를 떠나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효성에 입사하기 이전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그러던 조 전 부사장은 이후 2014년 7월부터 장남인 조 회장을 겨냥한 고발을 시작했다.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을 통해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이 대주주인 부동산 관련 계열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조 회장도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주식을 인수한 것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관련 주식 인수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비리를 수사하던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법률사무 대행' 용역 계약을 맺은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모습을 감췄다.

당시 검찰은 공범이었던 홍보대행업체 박모 대표를 수사하면서 해외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을 함께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그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이 고발한 공갈미수 고소 사건도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기소중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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