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울산시는 지난 3월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24만 7778건, 32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보다 12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이 22만 6187건, 505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1만 6325건, 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59억원, 남구 87억원, 동구 35억원, 북구 67억원, 울주군 72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LED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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