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6억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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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2-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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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요구서면도 안줘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아주경제DB]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마음대로 사용한 대우조선해양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절차를 위반하고, 이들의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에 달하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때 주지 않았다. 57개사 252건은 기술자료를 받은 뒤에야 요구서면을 줬고, 나머지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 목적과 수급사업자 기술 보호 등을 위해 요구서면의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선주 측에 수급사업자 납품 제품의 승인받기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정위는 요구 자체는 정당했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 갑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고객인 선주가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업체로 A사를 지정하자 A사로 업체를 바꾼 뒤, 이 회사에 기존 납품업체 B사가 만든 제작도면 자료를 넘겨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다. 이런 갑질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 차례나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에 과징금 5200만원, 기술유용엔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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