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35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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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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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 발표

 

경찰청[사진=연합뉴스]

스토킹발(發) 강력 범죄가 줄지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달에만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400건 이상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435건의 잠정조치가 적용됐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적용된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뉜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둔다. 11월 한 달 간 이뤄진 잠정조치 중 10건은 2∼4호를 동시에, 5건은 4호만 적용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잠정조치는 총 73건 적용됐다. 이 중 2∼4호 동시 적용은 1건, 4호 단독은 0건이었다. 10월 긴급응급조치는 102건, 위반 사례는 6건이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 단계에 따라 현장 관리자가 지휘하고, 현행범 체포와 유치장 유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선 매일 스토킹사건 관련 '위험경보 판단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사건의 위험 단계 등급을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분류한 뒤 등급별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경찰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착되도록 각 단계별로 주의 단계는 계장과 팀장, 위기 단계는 주무과장, 심각 단계는 경찰서장이 지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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