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435건의 잠정조치가 적용됐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적용된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뉜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둔다. 11월 한 달 간 이뤄진 잠정조치 중 10건은 2∼4호를 동시에, 5건은 4호만 적용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잠정조치는 총 73건 적용됐다. 이 중 2∼4호 동시 적용은 1건, 4호 단독은 0건이었다. 10월 긴급응급조치는 102건, 위반 사례는 6건이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 단계에 따라 현장 관리자가 지휘하고, 현행범 체포와 유치장 유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선 매일 스토킹사건 관련 '위험경보 판단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사건의 위험 단계 등급을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분류한 뒤 등급별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경찰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착되도록 각 단계별로 주의 단계는 계장과 팀장, 위기 단계는 주무과장, 심각 단계는 경찰서장이 지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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