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지급 기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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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2-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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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적자폭 커져…신사업 지원 위해 헬스케어 규제 완화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월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손해보험사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해소를 위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환자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보험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손해보험사CEO 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비급여 관리에 나선 데에는 비급여를 통한 과잉 진료가 실손보험의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10개 손보사의 백내장과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지난해 6374억원으로 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동기 대비 58.2%나 급증한 4813억원에 달했다. 올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보험금 급증으로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적자는 올해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 원장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규율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손보사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헬스케어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연계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선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SG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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