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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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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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불송치

김무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43)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렌터카 공여자인 김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의원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적용된다. 
 
김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김씨로부터 수개월 간 렌터카 3대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받은 차량 1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벤츠 등 나머지 2대는 보관 경위, 사용 횟수, 대여료 납입 내용 등을 종합해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9월 고발한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규율하는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의 구성 요건인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수산업자 김모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86억 40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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