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도중 사망' 권대희씨 사건 의사 “과실 인정하지만 경중 다툴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16 16: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형외과 의사 "징역 3년 받아 입증 중요해"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성형수술 도중 많은 피를 흘린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과실은 인정하지만 경중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장모씨(52·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과실은 인정하는데 경중과 관련한 입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씨 측은 권씨가 대학병원에 이송될 당시 대학병원 의사가 기도삽관을 하던 과정에서 실수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권씨는 2016년 9월 장씨로부터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위급상황에 처했다. 권씨는 이후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뒤 숨졌다. 

장씨는 권씨 수술 중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의 유족은 수술실 CCTV를 확인하고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서 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취과 의사 이모씨는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씨를 지혈한 간호조무사 전씨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