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짧은 동영상 콘텐츠도 ‘홍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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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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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짧은 동영상 콘텐츠 심의 기준 세칙' 뜯어보니

  •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 위협 콘텐츠 규제"

  • 100개 조항 중 절반이 '국가, 공산당, 인민군' 관련 내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아주경제]

중국이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내놨다. 짧은 동영상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하고, 허위 및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함이라는데, 내용을 뜯어보니 ‘홍색 규제’의 연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중국 관영 언론인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는 ‘온라인 짧은 동영상 콘텐츠 심의기준 세칙(이하 세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발표됐던 세칙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모두 21조 100항에 달하는 규정이 담겼다.

중국신문망은 “이번 세칙은 과대광고와 과도한 팬 문화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규제하고, TV드라마·영화 등의 무단 편집 및 각색을 금지했다”며 “아울러 대중이 가상화폐 채굴에 참여하도록 선동하는 콘텐츠를 금지하는 등 짧은 동영상 플랫폼 관리 감독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 지침이 담겼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세칙이 중국 사회주의 이념과 목표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홍색규제'로 불리고 있는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공개된 세칙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제2조 1항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규제하도록 쓰여 있다.

구체적으로 세칙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지도 이념과 행동 지침을 공격 및 부정, 침해하는 내용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근 이론적 성과와 지위를 비웃거나 풍자, 멸시하는 내용 △당과 조국의 발전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하는 내용을 오락적으로 조작하고 해석하며 특정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콘텐츠를 관리 감독하라고 했다.

또 세칙은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에 반대하거나 이를 공격 및 잘못 해석하는 내용과 대만·홍콩·티베트·신장위구르자치구 독립 등의 말, 활동 징후를 반영하는 영상·음성·사진·텍스트·구호·저작물을 모두 제외한다”고 했다.

100항에 달하는 규정 중 절반은 모두 공산당, 국가, 인민군과 관련된 규정이었고, 나머지 절반이 범죄, 폭력 및 미성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사이버 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애국심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홍색 정풍운동’에 돌입했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 플랫폼이 사회주의 핵심가치에 맞는 윤리와 규율을 함양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행동규범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칙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용됐다.

앞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화예술계연합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연설에서도 “문화예술은 창조적이어야 하지만, 시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도덕성과 애국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조국부흥의 위업을 중시하고, 신시대 새로운 여정을 열정적으로 묘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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