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에 199.999비트코인이 입금되자 이 중 199.994비트코인(당시 14억8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다른 지갑에 나눠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인 만큼 이를 통한 이익은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A씨가 비트코인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 재판부는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근거로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착오로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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