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실체에 있어서 유죄가 맞다고 생각해 공소한 것”이라며 “재판부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저와 제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재판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최씨의 증언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