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노위는 오는 21일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는 16일 오후 소위에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산회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오는 2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확대적용도 모든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했다”면서도 “다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담이 가지않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타임오프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의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안 의원은 “현실적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 노동계 의견을 더 듣고,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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