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
신임 위원은 법조계에서 김정호(법무법인 이우스), 박민표(박민표 법률사무소), 김상배(전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변호사가 맡는다.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희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계를 대표한다. 의료계에서는 김진국 이비인후과 전문의(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소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가 2년간 행정심판 심리‧재결을 맡는다.
중앙행심위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두고, 매주 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신임 위원들에게 "행정심판 사건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해 달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위원들은 "국민의 어려움을 경청해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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