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은 지역내 노후화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주거 복리를 증진 시키기 위해 시행 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했던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소규모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경북 도내 최초로 2020년도 조례를 개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벽 도색 및 주차장 포장 공사 등 공용시설부분에 다양한 시설개선 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현장 조사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단지를 확정하고 약 1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12개 단지의 지원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2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공동 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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