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맹분야 대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의 효용성을 시장에 알리고 협약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모범사례를 선별해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
이번 이행평가에서 세븐일레븐은 가맹점과의 공존∙공영을 위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열린 소통과 다양한 지원 제도를 담은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먼저 세븐일레븐은 가맹점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 채널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13년부터 경영주와의 소통 및 상호 교류 증대를 위한 상생협의회를 분기별로 정기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자율적 분쟁 해결 기구 ‘자율조정위원회’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븐일레븐은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가맹점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우리은행과 함께 1000억 규모의 가맹점 상생펀드를 조성해 보다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매출 부진 점포의 경우 해지비용 50%를 감면해주는 출구전략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폐기 지원 확대 운영 및 매출 활성화 지원, 방역물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편의점 산업에 있어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은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며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진정성 있는 상생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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