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을 계산하고,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다.
이에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해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농어촌지역에 한정하여 예외를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귀농·귀촌을 계획하면서 또는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농어촌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세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어촌주택에 대한 현재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추 의원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1 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현재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농어촌주택의 보유 유인 제고에 나선다”라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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