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불법도박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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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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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후보의 아들 이모씨가 상습도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를 경기남부청에 맡기기로 했다. 경찰은 이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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