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당근' 법인세 과세이연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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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1-12-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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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최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지주사 전환 열풍을 불러온 이유로 꼽히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의 일몰(한시 시행 이후 종료)이 2년 더 연장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시한을 한 달 앞두고 극적으로 연장됐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총 72개 분야에서 과세 이연과 세금감면, 공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89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한 뒤 각각 법률안을 대신해 통합해서 만든 것이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소관위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큰 진통 없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세이연이란 기업이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선 당장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특혜다.

정부는 순환출자 등을 해소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양도차익의 법인세·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이연을 도입했다. 도입 당시에는 3년 뒤 일몰을 예고했지만, 일몰 연장이 이어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면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행법상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주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된다. 현물출자 유상증자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처분)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취득)받는 것을 말한다. 

이때 처분하는 사업회사 지분가치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조특법에 관련 규정 일몰 전이라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무기한 미룰 수 있다. 

실례로 최근 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의 합병으로 지주사 체계를 갖춘 것도 조특법상 과세이연 혜택 종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물출자한 24.30%의 주식이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특법에 따른 과세이연은 재벌에 특혜라는 지적도 있지만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분명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일몰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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